「2025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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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23 | 조회수 | 22 |
순창군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2025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안내 가. 지원대상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관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고위험군 - 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예산범위 내 한부모가족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지원 가능 - 그 외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하는 아동·청소년 나.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치료비용(약제비 포함) -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다. 지원금액 :1인당 40만원 이내 라. 필요서류 - 주민등록본(당해연도) - 소견서 또는 처방전(진단코드 포함) - 병원·약국·상담치료
영수증 및 확인서 - 통장사본 ※ 필요서류 지참 후 순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작성 필요 마. 문의사항: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650-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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