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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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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안내
작성자 유재선 등록일 24.03.13 조회수 241
첨부파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자료

 

****목적: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1) 용어의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출제

학교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

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2) 선행교육 및 선행교육 유발 관행 근절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정상 운영 및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 1학기 및 2학기 구분 점검

(1학기) 교사.학부모 연수, 학교 자체점검 1(전 교과)

(2학기) 교사.학부모 연수, 학교 자체점검 1(전 교과)

교육(지원)청 주관 점검 대상

학년

2, 3학년

1학년

과목

(2학기) 수학, 과학

(2학기) 수학, 통합과학

주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내용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문항 점검

주요 자료

-학교교육과정편성표

-교수학습·평가 계획서

-정기고사 출제문항

 

(3) 학교 책무성 강화: <특별법 제5조 제2,3,4학교장의 책무’ >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 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위반 사례 조사 및 처분 절차>

자체점검

온라인 신고접수

 

감사실시

 

관련자 처분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여부 점검

 

불이행시

징계

행정처분

 

(4) 학부모의 책무

-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의날,학부모회의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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