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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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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및 동거인 자가격리 관련 등교기준
작성자 오인경 등록일 20.12.14 조회수 3220
첨부파일

최근 순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유행

을 차단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진자 접촉 및 동거인(가족) 자가격리 관련 등교 기준 및 방역수칙

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반드시 체크(원격수업날 동일)

- 증상 동거인 자가격리자 유무 명확히 체크

-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을 경우 등교 중지

- 증상이 있는 경우 약 복용 후 등교 금지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 및 선별진료소(순창군선별진료소 063-5265) 연락

** 코로나19 의심 증상 : 발열, 콧물, 기침, 가래, 인후통, 근육통, 두통, 소화기 증상 등

2. 확진자 접촉 및 동거인(가족) 자가격리 관련 등교 기준 [ 첨부자료1 ]

-학생이 확진자와 접촉 시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등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바라며, 등교 기준을 첨부하오니 등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 첨부자료2 ]

4. 등교 중지 시 출석 인정 필요 서류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첨부자료3 ]

 

[ 등교중지기간 및 출결증빙 자료 ]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해당 학생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코로나19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통지 사본 등

(검사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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