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매5부제 시행 및 청소년증 활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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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인경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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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해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청소년)는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하며,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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