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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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연 | 등록일 | 22.10.31 | 조회수 | 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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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학년도 정읍시 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의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정읍시 학교군과 중학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가족(보호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2. 2022학년도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고등공민학교 포함)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원서 접수일 현재 정읍시 학교군과 중학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가족(보호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로서, 원서 접수일 현재 정읍시 학교군과 중학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가족(보호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4. 전 가족(보호자와 자녀)이 원서 접수일 현재 정읍시 학교군과 중학구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정읍시 학교군 또는 중학구 중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1. 정읍시 학교군(가지역 6개 중학교) 배정은「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으로 한다. (학교군 내에서 희망별 6지원까지 선복수지원 후 전산추첨) 2. 정읍시 중학구(나지역 12개 중학교) 배정은「무추첨배정」으로 한다. 3. 무시험 진학 업무의 공정한 추첨 배정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컴퓨터 추첨 방식에 의하여 배정한다. 4. 무추첨 배정 신청자 중 무추첨 배정 대상자로 확정된 지원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무추첨 선배정하고, 무추첨 배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추첨 배정한다.
1. 중학교 무시험 진학 지원자 배정 원서 작성 기간 : 2022. 11. 7.(월) ~ 2022. 11. 11.(금) 2. 배정 원서 배부 및 접수처 가.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출신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 졸업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1. 학교군 배정: 추첨 배정 가. 추첨 방법: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전산 추첨) 나. 추첨 수 추첨: 2022. 12. 12.(월) 14:00 다. 배정 학교 발표: 2023. 1. 13.(금) 14:00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 중학구 배정: 무추첨 배정 가. 배정 학교 발표: 2023. 1. 13.(금) 14:00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 3. 중학교 입학 등록 기간: 2023. 1. 16.(월) ~ 2023. 1. 25.(수)
1. 재배정 신청 기간: 2023. 1. 30.(월) ~ 2023. 2. 3.(금) 17:00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2. 재배정 방법: 학교군_추첨, 중학구_무추첨 3. 재배정 추첨 발표: 2023. 2. 8.(수) 11:00 (정읍교육지원청)
1. 체육특기자 가. 대상: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의 선정, 배치를 받은 자 나. 배정방법: 해당 중학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선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우선 배정 2. 특수교육대상자 가.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배치를 받은 자 나. 배정방법: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치된 학교에 배정 3. 지체부자유자 가. 대상:「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체부자유로 등록된 자 중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자 나. 배정방법: 제출된 서류를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가.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지원자 나. 배정방법: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배정(교육지원청에서 보훈지청 공문으로 확인함, 학년별 정원의 3%의 범위에서 선배정 대상자에 포함) 5. 만 18세 미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셋째 이후 자녀 가.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2005. 1. 1. 이후 출생,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셋째 이후 자녀. 다만, 셋째는 해당 가족 내의 셋째를 의미함. 나. 배정방법: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셋째 이후 자녀가 희망하는 학교군 중학교에 우선 배정을 원하는 경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망한 학교에 우선 배정 6. 소년.소녀가장 학생 가. 대상: 소년.소녀가장 학생이 세대주이며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에 소년.소녀가장 학생임을 확인 받은 자 나. 배정방법: 제출된 서류 심사를 통해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경우 지망학 학교에 우선 배정 7. 쌍둥이 지원자 가. 대상: 같은 해에 중학교로 진학하는 쌍둥이의 경우 나. 배정방법: 1)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각각 추첨하여 배정 2) 동일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쌍둥이 중 한 자녀를 추첨대상자로 지정하고, 추첨하여 배정된 학교에 쌍둥이 중 무추첨 배정 신청자를 배정 8.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 가. 대상: 2017. 3. 1.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의해 강제 전학한 가해학생 나. 배정방법: 1) 전산 추첨 배정 결과 학교폭력 동일 사안에 의해 강제 전학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교에 배정되었을 경우, 가해학생을 배정된 지망교 다음 순위 학교로 강제 재배정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동일 배정 학교가 가해학생을 기준으로 최하 순위 지망교일 때는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배정교를 바로 앞 순위 지망교로 재배정 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 급이 다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학 학교 인근 학교에 배정 되었을 때 ‘정읍시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다른 학교에 재배정 조정
? 재배정 원서 접수일 이후 관내 중학교 전입 학생(거주지 이전 학생)은 학교로 직접 전입학 신청 - 학교 및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군 내 결원이 있는 학교를 확인한 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학 신청 - 2023학년도 입학 예정자는 2023년 3월 2일 이후부터 결원 확인 가능 다만, 3월 이전에는 ‘배정통지서’를 구비하여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직접 신청하고, 입학 후 3월 2일부터 전입학 가능 ※ 재배정, 전입학 시 위장전입 또는 이중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입학을 취소하고 원적교에 복귀시키며 당해 학년도에 전입학을 불허함. * 상세 구비 서류 및 기타 문의사항 문의 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시행 계획』 동신초등학교 교무실(진학담당) 063-535-3264,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530-3033 학 교 군(가지역)
중 학 구(나지역)
※ 행정구역별 초등학교 통학구 현황 안내 < 정읍교육지원청홈페이지 → 부서별자료실 → 학교행정담당 자료실 15번 → 행정구역별 초등학교 통학구 현황_2022.1.21.개정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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