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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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신초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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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 집중신고기간: 2022. 10. 17.(월) ~ 11. 30.(수) □ 신고분야: (교육현장)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교직원 복무 등
□ 신고방법 및 상담 ○ 신고방법 - 인터넷 : 전라북도교육청 부패 공익신고센터(www.jbe.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2 ○ 상 담 :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징계 등)가 금지됩니다. - (신변보호)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 신고자는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포상금)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국가.지자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 손실 방지, 그 밖의 공익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지급 - (구조금)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지급 - (절 차)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 ○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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