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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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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동신초 등록일 22.10.18 조회수 284
첨부파일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집중신고기간: 2022. 10. 17.() ~ 11. 30.()

신고분야: (교육현장)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교직원 복무 등

< 교육현장 부패 공익침해 사례 >

 교원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학부모로부터 금품등 요구·수수하는 행위

  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헌 교과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 판매하고 대금 횡령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부당 수령

 스쿨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시중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물품 구매 후 업체로부터 차액 편취

신고방법 및 상담

신고방법

- 인터넷 : 전라북도교육청 부패 공익신고센터(www.jbe.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 (044) 200-7972

상 담 :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합니다.

- (신분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징계 등)금지됩니다.

- (신변보호)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 신고자는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포상금)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국가.지자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 손실 방지, 그 밖의 공익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지급

- (구조금)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지급

- (절 차)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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