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5.2.부터 변경 적용)
작성자 동신초 등록일 22.03.29 조회수 979

5.2.()부터 적용되는 포스트오미크론 대응 방안에 따라 등교기준 및 출결 처리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자가진단항목 1번에 해당하는 유증상일 경우 등교중지이지만,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치료기간 명시) 등이 있어야 출석인정처리가 되고 그 외에는 질병결석 처리가 됩니다.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로는 출석인정처리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교기준 (변경: 의심증상으로 결석할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을 시 일반병결처리)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 본인이 확진자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부모님, 형제가 확진)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결과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신속항원검사

또는

병원진료

등교중지

검사결과 확인 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기간 나타난 소견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염좌, 장염 등], 미인정결석[그 외 미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함

증빙서류 - 서류 발급 없이 확진 · PCR검사 시 방역당국이 발송한 문자로 대체 가능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양식 폐지

2022. 4. 29.

동신초등학교장


이전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다음글 20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