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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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재하 | 등록일 | 20.11.17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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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불법 찬조금 금지) 2. 학생선수, 학부모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 2020. 11. 18. - 2020. 11. 25.까지 시청바람 ▶ 학생선수 (성)폭력 예방교육 : https://youtu.be/CI-8J7c8y7A ▶ 학생선수 학부모(성)폭력 예방교육 : https://youtu.be/wq83ODkEYlE ▶ 학생선수, 학부모 인권교육 : https://youtu.be/ezCeGc8gc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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