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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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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안내
작성자 황재하 등록일 20.11.17 조회수 75
첨부파일

1.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불법 찬조금 금지)

2. 학생선수, 학부모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교육

 

2020. 11. 18. - 2020. 11. 25.까지 시청바람

학생선수 ()폭력 예방교육 : https://youtu.be/CI-8J7c8y7A

학생선수 학부모()폭력 예방교육 : https://youtu.be/wq83ODkEYlE

학생선수, 학부모 인권교육 : https://youtu.be/ezCeGc8gc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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