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0623 코로나19 안내(자가진단,임상증상 출결 등)
작성자 동신초 등록일 20.06.24 조회수 133
첨부파일

<배움보람소통으로 행복한 동신초등학교>

코로나19 대비 자가진단 및 임상증상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모든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깃들기 바랍니다.

전주, 익산, 완주 등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학생들의 건강 관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및 개인 위생에 철저히 지키며 감염병에 대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학생 건강상태자가진단 입력 안내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나이스 입력

학교 오는 날 08:50까지 입력


매일 등교 전(850분까지) 설문 작성

등교중지 안내 문구가 뜰 경우 담임교사에게 꼭 연락하고 등교하지 않기

기본 원칙 아프면 학교에 가지 않는다.

건강상태자가진단 앱(PLAY 스토어) 이용 가능

 

 

2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 안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정읍시보건소, 정읍아산병원) 연락 및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름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되면,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해열제 복용 후 6. 21.()에 열이 내리면 약을 먹지 않고 열이 나지 않는 6. 24.()부터 등교 가능

(예외) 천식, 비염 등 질환으로 코로나19와 유사 증상이 있으면 120일 이전 해당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120일 이전 해당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등교 가능

3

 

등교 중지 학생이 지켜야 할 것

자가 격리 지침 준수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기록하고 등교가 재개되면 제출하기

매일 2번 담임 교사와 연락을 통해 건강 상태 공유하기

 

2020. 6. 23.

동신초등학교장

 

이전글 코로나19 대응안내-7월 1일
다음글 드림레터 20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