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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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신초 | 등록일 | 20.03.02 | 조회수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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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병결일 경우 : 의사 소견서, 투약봉투 등 가능 병원에 안 다녀왔을 경우에는 1쪽의 결석계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질병결석) *미인정결석인 경우 : 1쪽의 결석계에 사유 등을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미인정결석) *경조행사 참여(결혼, 장례식 등)의 경우 : 경조행사에 참여 후에 2쪽을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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