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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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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결석계 안내
작성자 동신초 등록일 20.03.02 조회수 786
첨부파일

2020학년도 결석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병결일 경우 : 의사 소견서, 투약봉투 등 가능

                    병원에 안 다녀왔을 경우에는 1쪽의 결석계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질병결석)


*미인정결석인 경우 : 1쪽의 결석계에 사유 등을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미인정결석)


*경조행사 참여(결혼, 장례식 등)의 경우

: 경조행사에 참여 후에 2쪽을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제출(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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