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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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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안내
작성자 정장희 등록일 19.08.02 조회수 204

안녕하십니까?

 ‘19.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3,000, 중고등학생은 연간 290,000원이 지원되고, 고등학생에게는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고,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교육급여는 자동차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소득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되므로, 지원 여부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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