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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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신초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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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가정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구.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
○ 기타: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교외체험학습 기간(1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은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 심사 후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장 배부) →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방법 등을 안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첨부파일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한장에 학생명 모두 적어서 제출가능(교외체험학습신청서2) - 보호자 외에 인솔할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체험학습 후 일주일 이내에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늦더라도 꼭 제출해주세요) - 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학생별로 담임 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 아이당 보고서 1부) - 민원24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 해외 여행을 다녀올 경우에 체험학습 후 일주일 이내에 담임 교사에게 보호자와 학생의 출입국관리증명서를 제출(늦더라도 꼭 제출해주세요) - 출입국사실증명서 대신 비행기탑승티켓 제출가능.(사진 및 예매권은 불가) - 신청학생이 두 명 이상일 경우 해당 학생 모두의 출입국관리증명서 제출(한 아이당 출입국관리증명서 1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신청서 1건당 출입국관리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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