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및 이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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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희 | 등록일 | 15.05.12 | 조회수 |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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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 학교장추천 신청대상 :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자중 탈락 학생과 미 신청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학교장추천 신청기간 : 2015. 5. 13.(수) ~ 5. 14(목) • 학교장추천 신청방법 :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증빙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안내장 참고
▣ 이의신청 안내 - 신청인 :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기간 :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집중 이의 신청 기간 : 5.13(수) ~ 5.29(금) - 이의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3.13)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만 인정됨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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