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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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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 투표 실시
작성자 이상현 등록일 17.03.16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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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1(선출방법)

2. 2017. 3.21.() 직접선거 이전에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용지 신청을 받은 바, 다음 사항과 같이 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사전투표 용지 배부 : 2017.3.16.()

. 사전투표 용지 회수 : 2017.3.1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사전투표 인정.

 

붙임   안내장(가정통신문_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투표 실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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