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 투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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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현 | 등록일 | 17.03.16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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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1항(선출방법) 2. 2017. 3.21.(화) 직접선거 이전에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용지 신청을 받은 바, 다음 사항과 같이 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전투표 용지 배부 : 2017.3.16.(목) 나. 사전투표 용지 회수 : 2017.3.17.(금)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사전투표 인정. 붙임 안내장(가정통신문_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투표 실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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