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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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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 투표 안내
작성자 이상현 등록일 17.03.14 조회수 163
첨부파일

1. 관련 :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1(선출방법)

2. 위 관련 대호에 의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규정에 의거 제11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에 의한 투표용지 회수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 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투표 용지 신청 : 2017.3.15.()까지

. 사전투표 용지 회수 : 2017.3.17.()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안내장(가정통신문_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투표 용지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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