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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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민지 | 등록일 | 24.03.26 | 조회수 | 260 | ||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동신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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