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5기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동신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241
첨부파일

동신초등학교 공고 제2024-7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학교 및 병설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우리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4년 3월 7일 ~ 3월 13일까지(일 제외, 08:30~16:30)

     라.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서식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파일 참조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년 3월 20일 (15:00)

   나.  선거장소동신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가정통신문우편투표전자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6(초등 5병설유치원 1임기 2: 2024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

   마.  소견발표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4년 3월 14일 ~ 3월 19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6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24학년도 학급별 기초시간표
다음글 전북특별자치도 함께학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