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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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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출결 관리 안내(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기록지 포함)
작성자 동신초 등록일 22.02.28 조회수 572
첨부파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출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증빙서류 제출

-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또는 건강관리기록지 제출 가능

- 건강관리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양성 확인 문자, 입원·격리 통지 문자 중 택1담임선생님께 전송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가족 양성 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3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 문자 또는 격리해제확인 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3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염좌, 장염 등], 미인정결석[그 외 미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 수강 혹은 대체 학습 여부에 상관없이 결석처리

- 코로나로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30일 내에서 출석인정결석처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2022. 3. 2.

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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