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실시하는 등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처리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출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조퇴’ ? 증빙서류 제출 -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또는 건강관리기록지 제출 가능 - 건강관리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양성 확인 문자, 입원·격리 통지 문자 중 택1→담임선생님께 전송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가족 양성 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3월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문자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담임선생님께 전송 또는 제출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 문자→담임선생님께 전송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 문자 또는 격리해제확인 문자 →담임선생님께 전송 ※ 3월13일까지에 한함, 이후 변경 예정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가 아닌 모든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국가대표 대회 및 훈련참가 등], 질병결석[염좌, 장염 등], 미인정결석[그 외 미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결석]의 증빙서류는 이전과 동일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 | | | |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 수강 혹은 대체 학습 여부에 상관없이 결석처리 - 코로나로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30일 내에서 출석인정결석처리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 처리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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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2022. 3. 2. 동신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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