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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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무원 | 등록일 | 20.02.04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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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며,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본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며,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봉사를 원하시는 학부모님 2명을 모집합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6명(교감,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명) ○ 임기 : 2020.3.1.~2021.2.28.(1년, 학년도 단위)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ㆍ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 □ 학부모 신청서 접수 ○ 기간 : 2020년 2월 4일 (화) ~ 2020년 2월 7일 (금) ※ 기간 내에 신청자가 미달될 경우 학부모회에 추천 요청 예정 ○ 장소 : 동신초등학교 교무실 ○ 서류 : 2020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신청서 □ 위촉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0.2.14.금) → 학교장이 위촉(2020.2.28.금)
2020년 2월 3일 동신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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