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학교출입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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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신초 | 등록일 | 19.06.03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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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 18조 3항에 의하여 학교 내 방문객의 출입시 지켜야할 사항 및 출입증(방문증) 패용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고 이에 따라 좀 더 강화된 학교안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나 내 아이와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출입통제이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9:00~12:10까지 후문 출입구 통제 ■ 학교 출입시 행정실에 방문하여 방문일지를 작성하고, 방문증’수령 - 방문자 출입증은 사용 후 행정실에 반납하여야 하며, 방문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됨 ■ 차량을 이용한 학교 출입 금지(위급한 경우나 학생의 부상 발생 시 제외) - 교문 밖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 후 걸어서 등교 ■ 학생의 등·하교시 동행하여 교실까지 들어오시는 학부모님의 경우, 방문증을 패용하고 들어오시거나 학교 건물 밖에서 아이를 마중 또는 배웅하기(가급적 교문에서 아이들을 배웅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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