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신고 및 검거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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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무원 | 등록일 | 17.09.27 | 조회수 | 99 | ||||||||||||||||||||||||||
추진 배경 ❍ 최근 부산(사상)‧강원(강릉)‧경남(창원중부) 등에서 ‘학생間 집단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 ▵상습‧보복 폭행 ▵불법서클 ▵성폭력 등 중대한 청소년 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을 전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방지 필요 추진 내용 (’17.9.18 (월) ∼ 12.16(토), 90일간)
❍ (1단계) 학교전담경찰관(SPO) 적극 홍보 실시, 117전화‧117Chat 등 온‧오프라인 신고채널 다양화로 적극 신고유도(가해자 자진신고 병행) * 교육청‧학교 등과 협력, 신고기간 운영 안내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 요청 ** 신고사건 신속 수사 및 엄정처리, 협박‧보복행위 방지 / 자진신고는 적극 계도 ❍ (2단계) 전담반 편성(여청수사팀 및 SPO), 첩보수집 및 적극 인지수사
※ 형사 협업, 조폭연계 불법서클(일진, 조직폭력, 범죄성향 가출팸 등) 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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