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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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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신고 및 검거기간 안내
작성자 최무원 등록일 17.09.27 조회수 98

추진 배경

최근 부산(사상)강원(강릉)경남(창원중부) 등에서 학생집단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과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상습보복 폭행 불법서클 성폭력 등 중대한 청소년 사범에 대한 엄정 단속을 전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방지 필요

추진 내용 (17.9.18 () 12.16(), 90일간)

 

< 단속 체계 >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학교경찰전담관(SPO) 적극 홍보

가해자 자진신고 홍보 및 계도

 

첩보 수집활동 강화, 적극 인지

적법절차 준수, 경미범죄 적극계도

 

(1단계) 학교전담경찰관(SPO) 적극 홍보 실시, 117전화117Chat 오프라인 신고채널 다양화로 적극 신고유도(가해자 자진신고 병행)

* 교육청학교 등과 협력, 신고기간 운영 안내 및 피해학생 보호활동 요청

** 신고사건 신속 수사 및 엄정처리, 협박보복행위 방지 / 자진신고는 적극 계도

(2단계) 전담반 편성(여청수사팀 및 SPO), 첩보수집 및 적극 인지수사

상습보복 조직적 은폐 불법서클 성폭행 등의 중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적용, 엄정 사법처리 / 중요사건 지방청 직장수사

사안의 경중을 판단, 경미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선도지원을 중심으로 재범 방지

형사 협업, 조폭연계 불법서클(일진, 조직폭력, 범죄성향 가출팸 등) 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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