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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안내
작성자 최무원 등록일 17.09.27 조회수 10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번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개발된 앱입니다.


문의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 (02-210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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