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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안내
작성자 최무원 등록일 17.09.27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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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번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게 개발된 앱입니다.


문의처: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보호과 (02-210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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