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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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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 투표 실시
작성자 이상현 등록일 17.03.16 조회수 258
첨부파일

1. 관련 :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1(선출방법)

2. 2017. 3.21.() 직접선거 이전에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용지 신청을  받은  바,  다음 사항과 같이 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전투표 용지 배부 : 2017.3.16.()

   나. 사전투표 용지 회수 : 2017.3.1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사전투표 인정.

 

첨부파일    안내장(가정통신문_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투표 실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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