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 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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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현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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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동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1항(선출방법) 2. 위 관련 대호에 의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규정에 의거 제11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에 의한 투표용지 회수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가. 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투표 용지 신청 : 2017.3.15.(수)까지 나. 사전투표 용지 회수 : 2017.3.17.(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안내장(가정통신문_가정통신문에 의한 사전투표 용지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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