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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전동킥보드 범죄예방카드 뉴스
작성자 *** 등록일 26.03.10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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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시자전거, 전동킥보드 범죄예방카드뉴스 안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및 무면허 ‘전동킥보드(PM)’ 이용

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 위험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및 승차 

정원 초과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는 필수입니다. 

2인 이상은 탑승이 금지되며 이동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위험합니다. 

브레이크 장착은 필수이며 역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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