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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안내
***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등 사유에 따라, 해당이 되는 증빙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결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출결상황(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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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결석 처리 |
결석계
제출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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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
기
타 |
미인정 |
인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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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
일 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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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
담임확인서, 투약봉투,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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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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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염 |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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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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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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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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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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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결석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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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부모가족보양,
가사조력, 간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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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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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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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 |
등교거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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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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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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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예능대회 및
봉사활동 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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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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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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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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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인정결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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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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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형제, 자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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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본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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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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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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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형제·자매 |
1 |
※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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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 |
연
3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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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전 승인)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사후 제출)
※ 국외체험 시 출입국확인서 제출 |
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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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4일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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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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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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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결재
출석인정결석
- 학교장 승인한
행사 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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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협조 요청 공문
(해당기관에서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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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첨부파일 참조)
3. 교외체험학습 절차 및 방법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반드시 체험학습 3일 전) 작성(학부모) → ② 신청서 결재(담임) → ③ 학부모 명예교사 위촉(담임) →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제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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