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동향중 등록일 24.03.25 조회수 56
첨부파일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정통신문 참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민원

 

붙임  가정통신문 1부.

이전글 2024학년도 수업 공개 안내
다음글 2024 전북에듀페이(학습지원비/진로지원비) 신청자 사전정보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