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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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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향중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4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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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정통신문 참조)
붙임 가정통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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