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결과 및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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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형규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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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에 의하여 2024년 3월20일 실시예정이었던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선출위원 정수(4명)와 같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제6항(당선자결정)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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