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차돌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6 조회수 12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정에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첨부파일의 양식을 활용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1) 운영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허가)사유에 포함한다.

)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해당 초과 기간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로 한다.

) (학생 안전 확인)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2) 신청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시행 3일 전에 제출.

가정학습 신청서 : 가정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

) 교외체험(가정)학습 결재(담임교사) : 담임 > 학생안전부장 > 교감 > 교장.

) 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 제출(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 결재(담임교사) : 담임 > 학생안전부장 > 교감 > 교장.

) 담임교사는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처리 (출석인정 결석/비고란에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기록)

이전글 2025학년도 동암차돌학교 학부모동아리 외부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5학년도 2차 사무직원(시설관리) 공개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