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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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6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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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정에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첨부파일의 양식을 활용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1) 운영 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승인(허가)사유에 포함한다. 다)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해당 초과 기간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라)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한다.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로 한다. 사) (학생 안전 확인)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아)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2) 신청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시행 3일 전에 제출. ※ 가정학습 신청서 : 가정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 나) 교외체험(가정)학습 결재(담임교사) : 담임 > 학생안전부장 > 교감 > 교장. 다) 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 제출(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라) 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 결재(담임교사) : 담임 > 학생안전부장 > 교감 > 교장. 마) 담임교사는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처리 (출석인정 결석/비고란에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학습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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