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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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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곽윤례 등록일 24.09.19 조회수 135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됨을 안내해드립니다.

 

* 개정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

 

아울러,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됨을 홍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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