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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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윤례 | 등록일 | 24.04.12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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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부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이 시행(2024.2.28.~)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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