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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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태훈 | 등록일 | 23.04.28 | 조회수 | 4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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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정에서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고, 첨부파일의 양식을 활용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1) 운영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 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다)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해당초과 기간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라)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한다.
2) 신청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시행 3일 전에 제출. ※ 가정학습 신청서 : 가정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 나) 교외체험(가정)학습 결재(담임교사) : 담임 > 학생안전부장 > 교감 > 교장 다) 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 제출(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전결(담임교사) 마) 담임교사는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처리 (출석인정 결석/비고란에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 학습 기록) 바) 담임교사는 매월 말 교외체험 관련 서류 원본들을 체험학습 담당교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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