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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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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곽윤례 등록일 23.03.16 조회수 162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ㅇ (지원대상저소득층만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문의처주소지 읍··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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