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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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윤례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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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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