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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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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탁경훈 등록일 22.03.23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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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는 관련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절차를 준수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확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3)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해당 초과 기간을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있는 성인으로 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실시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절차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시행 3일 전에 제출.

가정학습 신청서 : 가정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

2) 교외체험(가정)학습 결재(담임교사) : 담임 > 학생안전부장 > 교감 > 교장.

3)교외체험(가정)학습 보고서 제출(보호자)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제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전결(담임교사)

5) 담임교사는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 결석처리함.

(출석인정 결석/비고란에 교외체험학습 또는 가정 학습 기록)

6) 담임교사는 매월 말 교외체험 관련 서류 원본들을 체험학습 담담교원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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