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17~2.6) |
||||||
---|---|---|---|---|---|---|
작성자 | 곽윤례 | 등록일 | 22.01.20 | 조회수 | 281 | |
첨부파일 |
|
|||||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안내합니다.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신규교사 1차 합격자 및 제2, 3차 전형 안내 공고 |
---|---|
다음글 | 2022학년도 신규교사 1차 필기시험 성적 이의신청 안내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