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차돌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행정명령 알림('21.12.6.~'22.1.2.)
작성자 곽윤례 등록일 21.12.07 조회수 478
첨부파일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역대책(거리두

)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60~ 20221224시까지 [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제한사항: 붙임(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수칙 등)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2022학년도 본예산 의견수렴
다음글 2022학년도 사회복지법인동암(동암차돌학교) 신규교사 채용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