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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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윤례 | 등록일 | 21.10.08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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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11월부터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4일 0시 ~ 10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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