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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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윤례 | 등록일 | 21.07.30 | 조회수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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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50(2021.7.26.)호]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 [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거리두기 3단계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 거리두기 2단계 :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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