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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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다솜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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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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