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차돌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협조 요청
작성자 곽윤례 등록일 21.05.28 조회수 499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년 5월 24일 00시 부터 21년 6월 13일 24시'까지

연장, 시행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국가공무원 주요 방역조치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붙임 4)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불요불급한(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제외) 국내·외 출장 원칙적 금지

. 모임·행사 등 관련지침 준수

-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①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②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비대면 방식 개최,

③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최대한 자제

④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정부의 모임·행사 관련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수도권 100명 미만)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적용 제외

 

이전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6.14~7.4) 알림
다음글 2021학년도 사무직원(운전) 행정대체인력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