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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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윤례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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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21.5.3일 0시부터 '21.5.23일 24시까지 연장·시행하였습니다. * 직계가족 및 영유아 포함 모임, 상견례·돌잔치 등의 경우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예외 허용,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포함 '코로나19 관련 교원 복무관리 요령(1학기 2차)'(붙임 1), '공직사회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붙임 2)을 계속 준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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