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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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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실시안내
작성자 유형규 등록일 19.03.15 조회수 223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3조(보궐선거)에 의하여 2019년 3월21일 실시하기로 한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 위원정수(1명)와 같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제6항(당선자결정)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일: 2019. 3. 21.

            2.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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