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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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구성원 의견 조사 안내
작성자 조재훈 등록일 23.02.16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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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근거로 하여, 교외체험학습 인정 사유 및 일자의 변경에 관한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학생, 학부모 등의 구성원께서는 아래의 ‘2. 의견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고 2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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