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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 수정사항 안내
작성자 장은영 등록일 19.01.29 조회수 263

1.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학원 기준 안내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중국어.로봇과학.태권도.피아노 등 지원 가능)


2. 학원 수강 지원절차및 제출서류

 -방학중 학원 강좌 수강 후에 지원대상자가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기간: 2월 11일~2월 15일)

- 제출서류

  . 카드영수증및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출석부(학원에서 발급한 출석부및 학원에 출석부가 없을 시에는 첨부서류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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