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
---|---|---|---|---|---|
작성자 | 이재성 | 등록일 | 24.09.06 | 조회수 | 4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ㅜ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이전글 | 2023학년도 2분기(6~8월)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 |
---|---|
다음글 |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